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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주민신고제 '5분 법칙'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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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 앱 통한 주민신고, 5분 뒤 같은 장소서 촬영해야
이용자 "5분 기다려야 돼 불편", 구청 "단속만이 능사 아냐"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모습. 독자 제공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모습. 독자 제공

올해 6월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음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대구시내 불법 주정차 월별 단속 건수 중 스쿨존에서 단속된 비율은 7월이 5.3%로 지난해 같은 달(3.7%)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를 조심할 만 한데도 스쿨존에서의 단속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구군 불법 주정차 단속 관계자들은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건 이달부터고 7월은 계도기간이었던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이달에도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교 인근 주민들은 방학 후 불법 주정차가 더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좀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단속을 맡은 자치단체가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뿐 아니라 새롭게 시행된 주민신고제도 번거로워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데, 생활불편신고 앱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은 뒤 5분 후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찍어야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5분 동안 기다리든지 다른 곳에 갔다가 5분 뒤에 다시 그 자리로 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구군은 과잉 단속에 따른 항의민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교통단속팀 관계자는 "단속이 과하다는 민원도 많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므로 계도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라 시간 간격을 두고 신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모습. 독자 제공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모습.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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