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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결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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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1조원대 규모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20일 나온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근로자 A씨 외 3천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기아 근로자 측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의 대법원 판단이다.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수당·퇴직금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청구 금액은 원금 6천588억원에 이자를 포함하면 1조원이 넘는다. 1심은 청구 금액의 절반가량인 3천126억원을 인정하고, 지연이자를 포함해 4천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재판과 같이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 성격의 임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예외적으로 임금 추가지급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통상임금 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의칙에 대해 개략적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보니 산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돼왔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과 같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한 통상 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다.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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