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서구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7~13일 사이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설교활동을 펼쳤다. 현재 A씨의 접촉자 중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A씨의 접촉자는 143명이다. 이 중 A씨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해서는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고, 요양원 41명에 대한 검사 결과 80대 여성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현장역학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로 접촉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에서 A씨가 허위진술로 방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20일자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 등 관련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오는 21일까지 진단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대구시는 57대 버스를 이용해 대구시민 1천667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이날 0시 기준 453명이 검사를 받고, 17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7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시 측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다수가 광화문 집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익명과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21일까지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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