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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공천' 배당금당 경북도당위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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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17명에게 1천600만원 받아
정치활동비도 200여 만원 거둬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국가혁명배당금당 경북도당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범죄수익 1천89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지역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17명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들에게 34차례에 걸쳐 1천63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으로부터 25회에 걸쳐 은밀하게 정치활동비 263만원을 거둬들인 사실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17년 9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선거사범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5년간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4월 52회에 걸쳐 당을 홍보하는 문자 2천211건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방법·정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품을 제공한 인물들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낙선해 실질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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