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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자격양도·위장전입 부정청약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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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분양 주요 아파트단지 25일부터 집중 점검

국토부가 25일부터 한 달간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대구지역 아파트. 매일신문 DB
국토부가 25일부터 한 달간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대구지역 아파트.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점검대상은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기간 중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청약 등 불법 행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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