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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고형폐기물 사업자, 市·반대 주민 30억원 손배소

반대 시민대책위 '판결에 불복해 끝까지 반대할 것' 입장문 내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김천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을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김천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을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19일 김천시 고형폐기물(SRF) 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김천시에 승소한 ㈜창신이엔이가 김천시와 반대 주민 등을 대상으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신이엔이 측은 "행정소송에서 김천시 주요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으로 판시됐다"며 "김천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반대 주민 2명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이어와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김천시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렸다.

한편 김천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SRF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창신이엔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매우 분노한다"며 "판결에 불복하며 끝까지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SRF는 환경 유해성이 인정돼 환경부가 2017년 수도권과 광역도시에서 건립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 했다"며 "정부가 폐기물처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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