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4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현직 경찰관과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27) 씨는 '코로나19 접촉자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명이 집으로 몰래 가버렸다'는 112 신고 내용을 접촉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 11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 기초의회 소속 4급 공무원인 B(54) 씨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사진 파일을 가족 등 4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향후에도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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