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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협 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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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의료계획 작동·의료계 대화 병행해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대응 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대응 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비상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6일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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