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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직원 30% 재택근무"…선제적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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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상하급자, 5인 이상 같은 자리에서 식사 금지
구내식당에 역학조사용 CCTV 설치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3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0% 이상 재택근무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효해 시행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강도 높은 복무 형태 강화를 통해 대구 공직사회부터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시가 도입하는 복무 형태 강화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방안보다 엄격한 것으로, 우선 공무원 재택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또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 직속 상·하급자나 5인 이상 공무원들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전염을 차단하고, 부서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권자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본관 및 별관 구내식당과 별관 북카페, 직원 휴게실 등에 방역수칙 실천 홍보물을 비치하고,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운영해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내식당 등에 CCTV를 설치한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지만,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전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 다시 지난 봄의 혼돈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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