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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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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직 신청해 3천100만원 챙겨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구미지역 제조업체 사업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했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다. 또 실제 근로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원금을 허위로 받은 혐의도 있다.

구미지청은 A씨가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3천100만원과 추가 징수액 3천200만원 등 모두 6천300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구미지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장기화되는 경기 부진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지원제도 악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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