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버스 및 택시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연한(차령)을 1년 더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이 큰 운수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이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 대책은 차령 만료나 운행거리 초과 등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하는 운수업계의 차량 대폐차(代廢車)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버스와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때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기량 등에 따라 3년 6개월∼9년인 택시의 기본차령도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 차량은 버스 1만5천대, 택시 4만6천대로 추산된다. 버스 2조2천500억원, 택시 6천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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