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69)·장충기(66) 전 실장, 김종중(64)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 최치훈(62)·김신(63) 전 대표, 이영호(60) 전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5~9월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 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G는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다.
검찰은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호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프로젝트-G를 통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앞서 지난 2015년 9월 0.35대1 비율로 합병했다.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7.21%를 갖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기분 4.06%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회계처리기준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바꾸는 과정에서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 원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등을 이유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 하지만 검찰은 회계분식 혐의로 청구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의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2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삼성 측의 요청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두달여간 보강수사를 하며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