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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휴직 1년 연장…사유 '집안 사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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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기타 사유로 무보수 휴직 의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교양학부)가 1년 무보수 휴직을 연장했다.

1일 동양대에 따르면 정 교수가 지난 7월 휴직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학교 측이 내년 8월 31일까지 무급 휴직을 승인했다. 정 교수는 휴직 사유로 '집안 사정상 등'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기타 사유로 휴직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진단서를 첨부해 2020년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10월 2일 이사회에서 무급 휴직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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