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등 각종 자격검정시험을 오는 13일까지 중단한다. 시험 중단에 따라 수험생들은 수험료와 결제 수수료를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3~13일 11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지침에 따라 대구상의를 포함해 전국 상설시험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중단 기간 중 시험일이 잡힌 필기, 실기시험으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운용사, 상공회의소 한자 자격증 등이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자격검정시험 시행 중단 기간 연장여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별도 공지되므로 대한상의 자격평가사단업단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 별도 공지가 없을 경우 14일 이후 시험이 정상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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