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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00번 넘게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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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 역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재판에 대해 이들 부부가 처음으로 한 법정에 나란히 서는 점 및 조국 전 장관이 남편으로서 또 형법학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부인을 위해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지에 관심이 향했는데, 간단히 '형사소송법 148조'가 언급되고 그에 따른 행동(증언 거부)이 나온 것이다.

해당 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내용 그대로 자신이나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민감한'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좀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묵비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증인신문 1시간여 과정에서 100여개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거듭 답했다.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장 말고 다른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이는 재판부에 제지당해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반박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증인지원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입, 언론사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에는 담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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