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전 목사 측에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을 통보할 예정이며, 전 목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