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속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전 목사 측에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을 통보할 예정이며, 전 목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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