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보행자보호위반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7일 오후 대구 서구 남평리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서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보행자 신호등을 무시한 채 진입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보행자보호위반'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올 11월부터는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