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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어준 또 나섰다…조국사태와 결말도 똑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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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BS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의혹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언론이 확대재생산한 것"이라고 하자 "또 나선다"며 비판했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를 불렀다. 김 씨는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빼먹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니까 실제 수술을 받았다, 병가였다, 카투사였다(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카투사라는 건 한국군 규정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빼놨다"며 "이게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 아들을 뺐나 보다, 이렇게 인식되도록 초반 보도가 많이 됐다"고 했다. 이어 김 씨는 현 변호사와 대화하면서 "지금 말이 다 사실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언론에서 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한다고 보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투사는 육군규정이 아니라 미군규정을 따른다고 한다. 이게 다 언론 탓이란다"고 했다. 앞서 현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해명에서 카투사로 복무한 서 씨의 경우,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카투사도 육군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본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역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고. 조국 사태랑 똑같이 돌아가는 중"이라며 "그 결말도 아마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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