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아시아경제 보도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 "사실과 달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아시아경제가 8일 오전 보도한
아시아경제가 8일 오전 보도한 '[단독]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기사.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아시아경제가 8일 오전 보도한 '[단독]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기사에 대해 이날 오후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아시아경제 해당 기사에서는 당정 핵심 관계자의 언급이라며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된 재원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 강화를 검토 중이지만, 지원대상‧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는 추석 전까지 소득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표정도만 내놓은 상황이다.

전날인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별 지급'을 언급하며 1차 지원금이 '보편 지급'된 것과 달리 2차 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 등에 한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오늘(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상공인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보다 앞서 지난 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언급한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