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못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왕 씨 측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이달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피해자가 제기한 "지역민들로 구성될 배심원단 앞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왕 씨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왕 씨의 재판은 7월 2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왕 씨 측 변호인이 7월 23일 있었던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지난달 6일 즉시항고, 지난달 14일 재항고를 연이어 제기한 탓이다. 법원의 법리 검토 등에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조만간 재판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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