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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가족돌봄휴가 10일 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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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소회의실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소회의실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과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영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가족 및 자녀를 돌보는 목적의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쓸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장관 고시가 이뤄졌고, 이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 10일에 연장된 10일까지 최대 2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는 10일을 너머 15일까지 연장, 기존 10일에 15일을 더해 총 25일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반기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에도 연장 10일이 해당된다.

최대 10일 연장 가족돌봄휴가는 아래 사유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 부처가 한마음이 돼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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