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0일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5)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7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및 기타 음란물 3만1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18일 n번방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문형욱을 엄벌해 달라며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신체 부위 등이 드러나는 영상도 다수 포함돼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n번방'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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