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갓갓' 엄벌" 1인 시위 대학생, 음란물 3만개 유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 2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0일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5)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7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및 기타 음란물 3만1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18일 n번방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문형욱을 엄벌해 달라며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신체 부위 등이 드러나는 영상도 다수 포함돼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n번방'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