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갓갓' 엄벌" 1인 시위 대학생, 음란물 3만개 유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20대 징역 2년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은 10일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5)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7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및 기타 음란물 3만1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18일 n번방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문형욱을 엄벌해 달라며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신체 부위 등이 드러나는 영상도 다수 포함돼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n번방'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