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탄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A(33) 씨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A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모자가 달린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음주 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중인 B(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딸이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이상 동의했다.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