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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탄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A(33) 씨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A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모자가 달린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음주 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중인 B(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딸이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이상 동의했다.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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