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추경에 의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15일 확정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각종 지원금의 지급 대상, 절차, 시기 등에 대해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발표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지만 조금 늦어지고 있다.
한편,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주말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화요일인 오늘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내일 수요일인 16일부터는 관련 안내를 위한 범정부차원 원스톱 콜센터인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가 운영된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기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 콜센터 ☎110
▶소상공인 지원은 중기부 콜센터 ☎1357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및 취업 지원금 등 고용 지원은 노동부 콜센터 ☎1350
▶아이돌봄 등 보육 지원 등은 복지부 상담센터 ☎129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