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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왼쪽 무릎인데 병원이 오른쪽 무릎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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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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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무릎이 아파 경북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이 오른쪽 무릎을 수술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했으나 과실에 대한 배상금액 범위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A(60대·여)씨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의 한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은 뒤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이틀간 입원 후 14일 관절경 시술로 치료받아야 할 왼쪽 무릎이 아닌, 오른쪽 무릎의 연골을 정리하면서 치료받았다. A씨는 곧 시술이 잘못됐음을 알게 됐고, 이날 밤 병원 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병원 측은 수술실 내 의료진이 시술 부위를 착각해 오른쪽 무릎을 시술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시술을 잘못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며 A씨에게 수술비와 입원비는 청구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의료 과실의 책임을 물어 병원 측에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배상금 700만 원에 왼쪽 무릎을 무료로 재수술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과 병원 측이 수차례 대화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 측은 최근 김천시보건소에 해당 의료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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