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급생계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내일키움일자리 지원 기준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지난 8월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와 어린이가 입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휴원해온 어린이집 5천420곳을 이날부터 다시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지난 8월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와 어린이가 입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휴원해온 어린이집 5천420곳을 이날부터 다시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연합뉴스

15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경에 의해 시행하는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등 3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긴급생계지원 "10월 신청→11~12월 지급"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131만8천원 ▷2인 가구 224만4천원 ▷3인 가구 290만3천원 ▷4인 가구 356만2천원 ▷5인 가구 422만1천원 ▷6인 가구 488만원

또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12월 지원금 지급을 할 예정이다.

▶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380만원 지급"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이다. 이들에게 사회적경제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2개월의 단기 일자리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 5천명에 대해 11~12월 지원할 예정으로, 월 180만원에 2개월 근속시 장려금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개월 근속을 하면 36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모두 3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532만명 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학교 등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돌봄 부담이 커진 가구이다.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사이 출생아, 초등학생 제외) 252만명과 초등학생 1~6학년생 280만명 등 532만명이 대상이다.

우선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계좌를 통한 지급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내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일인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를 통해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등 3개 사업 관련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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