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경에 의해 시행하는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등 3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긴급생계지원 "10월 신청→11~12월 지급"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131만8천원 ▷2인 가구 224만4천원 ▷3인 가구 290만3천원 ▷4인 가구 356만2천원 ▷5인 가구 422만1천원 ▷6인 가구 488만원
또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12월 지원금 지급을 할 예정이다.
▶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380만원 지급"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이다. 이들에게 사회적경제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2개월의 단기 일자리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 5천명에 대해 11~12월 지원할 예정으로, 월 180만원에 2개월 근속시 장려금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개월 근속을 하면 360만원에 20만원을 더해 모두 3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532만명 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학교 등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돌봄 부담이 커진 가구이다.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사이 출생아, 초등학생 제외) 252만명과 초등학생 1~6학년생 280만명 등 532만명이 대상이다.
우선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계좌를 통한 지급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내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일인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를 통해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등 3개 사업 관련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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