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8시 6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원룸 A씨의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나 킥보드와 가재도구 일부를 태우고 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전동킥보드와 가재도구가 손실돼 소방서 추산 19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 19대가 출동했지만 불은 A씨가 자체 진화해 마무리됐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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