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이성욱)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탄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는 순간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402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2018년 3월~2019년 3월 8차례에 걸쳐 총 2천77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80~90%로 적용되는 점 등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와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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