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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 부부 민원 녹음 파일, 못 찾나 안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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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국방부 민원실에 아들의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 녹음 파일이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부 민원실 녹음 파일 1천500여 개를 확보했으나 추 장관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추 장관 부부의 청탁 녹음 파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6월 14일 녹음 파일에서는 추 장관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해 다른 시기에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도 검찰이 확인 중이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면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는 압수수색 당일 군 고위 관계자가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이 국방부 내 국방전산원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한 사실과 배치된다.

또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군 부대 면담 기록과도 상치된다. 국방부는 이 기록을 "군 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라고 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이 없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검찰이 찾아내지 않거나 찾아내고도 없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다. 청탁 전화 여부에 대한 추 장관의 국회 답변의 변화는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추 장관은 14일에는 자신은 전화하지 않았고 남편이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주말부부라서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틀 뒤인 17일에는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를 추 장관이 녹음 파일의 존재를 놓고 검찰과 모종의 협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수사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눌러앉아 있으니 당연한 의심이다. 검찰 수사가 예상대로 정해진 답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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