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추미애 부부 민원 녹음 파일, 못 찾나 안 찾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국방부 민원실에 아들의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 녹음 파일이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부 민원실 녹음 파일 1천500여 개를 확보했으나 추 장관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추 장관 부부의 청탁 녹음 파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6월 14일 녹음 파일에서는 추 장관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해 다른 시기에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도 검찰이 확인 중이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면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는 압수수색 당일 군 고위 관계자가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이 국방부 내 국방전산원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한 사실과 배치된다.

또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군 부대 면담 기록과도 상치된다. 국방부는 이 기록을 "군 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라고 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이 없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검찰이 찾아내지 않거나 찾아내고도 없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다. 청탁 전화 여부에 대한 추 장관의 국회 답변의 변화는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추 장관은 14일에는 자신은 전화하지 않았고 남편이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주말부부라서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틀 뒤인 17일에는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를 추 장관이 녹음 파일의 존재를 놓고 검찰과 모종의 협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수사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눌러앉아 있으니 당연한 의심이다. 검찰 수사가 예상대로 정해진 답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