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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보금 쌓아두면 배당소득세…中企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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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정부의 일률적 재단"…제조업 "매각 때 과세 합리적"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지적…기업 의지 약화 부작용 우려
대상·범위 명확히 구분해야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20 대구경북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유보금을 쌓아두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추진이 중소기업들의 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특히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주택건설업계다.

대구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용 토지 매입이나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민간임대주택 특별수선 충당 적립금, 주택 미분양 등 주택시장 위기관리 자금 등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애초에 '적정' 혹은 '초과' 유보소득을 정부가 판단하거나 일률적으로 제단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미래의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자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다. 초과 유보소득을 과세하겠다면 반대로 추후 법인에 손실이 생겨 적정 유보소득 이하로 내려가면 먼저 낸 세금을 환급해주기라도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유보금에 대해서는 법인을 매각하거나 청산할 때 과세하면 된다. 이게 훨씬 합리적인 과세방식"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에 따르면 '사내 유보금 과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돼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사내유보금 과세가) 예외 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 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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