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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4%→2.5%…전세물량 품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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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9일 시행
2억원짜리 1년 800만원서 500만원으로 대폭 낮아져
집주인 매물 걷을까 우려…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이달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1.5%포인트(p) 낮아진다. 또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되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집 가진 임대인의 불만과 함께 전세난 가중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때 산정하는 요율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하지 않으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인 전세를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존에는 2억원의 4%인 800만원을 12개월 간 나눠냈다면, 이제는 2.5%인 500만원을 12개월 간 나눠 내면 된다.

지금껏 기준금+3.5%p를 법정 전월세전환율로 정했으나, 이번에 기준금리에 2.0%p를 더하는 것으로 낮췄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올 5월 기준 0.5%다.

아울러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 제3자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퇴거 이후에도 2년간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까지 점차 늘어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론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임대차3법' 통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규제 요소가 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 수 있어서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임대사업자 A씨는 "전월세 금액까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시도가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기능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임차인은 선, 임대인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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