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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조정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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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 측 개선방안·행정처분 수위 조정 가능성 등 추가 검토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120 행정처분 요청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와 관련,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결론 도출이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조정위는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둘러싼 환경부와 경북도 간 이견에 대해 검토했지만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경북도는 환경부가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법 위반 사실을 두고 이견을 제기하며 조정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법 위반 여부는 소송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석포제련소의 획기적인 시설개선 방안 제시, 행정처분 수위 조정 가능성 등을 두고 한 차례 더 실무위원회 회의를 한 뒤 조정 결과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결론은 차기 조정위 본회의에서 날 전망이다. 통상 분기별로 열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조정위 회의는 12월쯤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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