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와 관련,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결론 도출이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조정위는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둘러싼 환경부와 경북도 간 이견에 대해 검토했지만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경북도는 환경부가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법 위반 사실을 두고 이견을 제기하며 조정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법 위반 여부는 소송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석포제련소의 획기적인 시설개선 방안 제시, 행정처분 수위 조정 가능성 등을 두고 한 차례 더 실무위원회 회의를 한 뒤 조정 결과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결론은 차기 조정위 본회의에서 날 전망이다. 통상 분기별로 열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조정위 회의는 12월쯤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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