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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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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2심서 각각 징역 5년·징역 2년6개월 선고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매일신문 DB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매일신문 DB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최종 판결이 2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했다. 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 중 김 씨는 징역 4년, 나머지 두명은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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