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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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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매일신문 DB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매일신문 DB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 씨와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 씨가 실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씨는 징역 5년, 최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됐다.

정 씨와 최 씨 등 5명은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또 2015년 말부터 수개월간 단체채팅방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내렸다. 이외 재판부는 김 씨, 권 씨는 각각 5년, 4년의 징역을 선고했고, 허 씨에 대해서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검찰도 즉각 항소했다.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 씨에게 1심보다 1년, 최 씨에겐 2년 6개월을 감형했다. 이외 피고인인 김 씨에 1년 감형을, 나머지 두 명의 경우 1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정 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최 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본 사정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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