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조국 동생 1심 판결 증거·상식 반해…형량도 낮아" 항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는 올해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총 2억1천만 원을 받아 조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공범들 사건에서는 조씨를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처리자'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조씨에 대한 1심은 관련 사건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증거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징역 1년의 형량도 조씨의 심부름을 한 공범들의 형량과 비교하면 낮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