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집이 덮여 있는 칼로 상대를 위협했어도 특수협박죄의 유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주차장에서 불법주차로 시비가 붙자 길이 24cm에 달하는 칼집이 덮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법주차를 둘러싸고 싸우던 중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칼집이 덮인 칼을 꺼내 "이제는 어쩔 것이냐"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든 것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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