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엄한 판결로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씨를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범행을 공모한 김 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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