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5시 50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빌라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 불이나 킥보드와 벽면 일부를 태우는 피해를 냈다.
이 불로 전동킥보드가 전소되고 가정집 내부 벽을 태워 소방서 추산 11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주인 A(32) 씨가 충전하던 전동킥보드에 불이 나자 물로 자체 진화한 뒤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 15일 남구 대명동, 22일 북구 침산동에 이어 9월 중에만 벌써 세 번째다.
소방은 킥보드를 지켜보지 않는 상태로 충전을 하거나, 운행 도중 요철에 의한 충격으로 배터리 접합부에 금이 갈 경우 화재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화재는 과충전이나 리튬이온 배터리 접합부에 파편이 생겨 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배터리 문구 안내문구를 잘 살펴 사람이 보고 있을 때만 충전해야 하고,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 개인이 임의로 분해‧조립하거나 배터리를 직접 제작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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