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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식품업체 수사무마·기밀누설 혐의 경찰관,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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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되면 대구지역 경무관 첫 구속 사례…1시간 30분간 심사 마쳐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가운데 짙은 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가운데 짙은 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업체 수사 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간부 등 3명이 25일 구속심사대에 섰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1시간 30여분 만에 법정에서 나온 이들은 법원에서 배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관한 안내'가 적힌 용지를 들고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 후 법원을 떠났다.

이날 또다른 피의자 C씨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해당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로 경찰과 업체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3명은 영장 발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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