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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자발찌 기각률 69%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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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63.7%, 가장 낮은 곳 서울동부지법 39.6%
최근 재범 방지 효과에 의문 제기 성폭력 재범률 1.9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각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6월 대구지법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은 69.29%로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의정부지법과 창원지법이 각각 69.23%, 69.04%로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법으로 39.6%에 불과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발찌제도는 2009년 미성년자 유괴, 2010년 살인, 2014년 강도 범죄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강력 범죄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효용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8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범죄 유형별 재범률은 살인은 0.1%, 강도는 0.2%에 불과했지만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9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미성년자 유괴범은 재범을 저지른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송 의원은 "대부분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며 "비록 전자발찌를 통한 재범 방지 효과에 논란이 있지만 법원의 적극적인 심리가 필요하며, 법무부 역시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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