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8.15 비대위 측은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1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가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를 내리는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이들에게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었다. 하지만 8.15 비대위 측은 경찰의 이같은 처분에 불복하면서 지난 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에서 비대위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경찰의 금지 통고로 다 막아낼 수 있다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했다.
이에 경찰 측은 "집회금지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로 보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것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맞섰다.
이날 심문에 서울시 측 보건 전문가가 출석해 "8.15 집회 전후로 코로나19 사망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성뿐 아니라 참가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집회를 준비 중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 규모의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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