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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민주당 의원 "3년간 명절 통행료 면제 혜택 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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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경북 김천나들목 상공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경북 김천나들목 상공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3년간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이 3천억원에 가까운 통행료 부담을 덜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6차례의 명절 동안 총 9천227만대의 차량이 2천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차량 1천583만대가 535억원을 면제받았다. 2018년 설에는 1천429만대(442억원), 추석에는 1천565만대(481억원)가 요금 부담을 덜었다. 지난해에는 설에 1천450만대가 통행료 447억원을 면제받았고, 추석에는 1천637만대가 498억원을 면제받았다. 올해 설에는 1천553만대가 469억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3년간 통행료 면제 규모를 따져보면 설과 추석이 각각 1천358억원, 1천514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통행료 면제는 명절 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 현상으로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 이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3천억원 가까이 덜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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