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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위반, 3년간 2만7천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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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교홍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 발표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1만건 이상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해 2만7천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4일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모두 2만7천47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7년 7천264건에서 2018년 9천596건, 지난해에는 1만612건이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4천922건을 기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신고 위반 내용은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로 가장 많았다.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36%(365억원)로 가장 많았고, 지연·미신고(244억원), 기타 사유(232억원), 업계약(207억원)이 뒤를 이었다.

정부 단속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양도세를 줄이려고 매수자가 업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 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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