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고자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전체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2일 안동시에 따르면 당초 10월 납부대상자는 502명이었지만, 감면혜택으로 9천만원이 줄어들어 총 2억1천200만원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다.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10월에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16~31일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30% 감면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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