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비원에 갑질 금지"…아파트 관리규약에 담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허용

지난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재활용 분류장에서 경비원 A씨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재활용 분류장에서 경비원 A씨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동주택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전 조기 개설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담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4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을 담은 관리규약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의 아동돌봄시설은 입주전이라도 조기 개설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아동돌봄시설로 확대했다.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아동돌봄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져 입주민의 생활 편익과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도 강화해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를 맡을 수 없게 된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