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8일 병원에서 알게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A(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지인 B(53) 씨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다음 날인 7일 오전 7시쯤 A씨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알코올 중독자 치료 병원에서 처음 만나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다 이번 추석 연휴를 함께 보냈고, 생활 리듬이 서로 맞지 않아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휘두른 것도 잘 몰랐을 정도로 밤새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A씨를 찾아왔던 B씨가 열흘이 지나도 집에 가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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