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음란물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2만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이 13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몰카', '야동' 등의 제목이 붙은 음란물들은 민주평통이 국감 자료 제출을 위해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한 파일 가운데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박사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철저히 징계하고 보완책을 세우라"고 지적했고, 이 사무총장은 "그렇게 하겠다. 철저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제목을 말하기가 어렵다"며 국감장 대형 화면에 불법촬영물의 노골적인 파일명도 노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파일명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국감장에서 다 공개할 수 없이 일부 문자는 특수문자로 가려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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