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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여당 막무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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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26일까지” 野에 최후통첩
불이행 땐 ‘野 추천권 박탈’ 압박…공수처 연내 출범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달라고 최후통첩을 한 뒤 불이행 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공식화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추천의원 추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정감사에 화력을 모을 시점에 당 대표와 법사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이 오는 25일이면 100일이 되는 점을 거론한 뒤 "법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 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더 좌시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윤 위원장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11월 내로 공수처장 임명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천위원 추천 데드라인으로 국감이 종료되는 26일을 통첩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 또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6명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과 5월 강석진 전 의원·유상범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그런 만큼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김용민 의원이 야당 추천권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6일까지 기다리되 시간 끌기가 계속된다면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등은 이날 열린 국회의 헌재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다. 여야 모두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지만, 유남석 헌재소장은 "신속한 심리만큼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도 중요하다"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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