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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혐의 김홍걸 11시간 고강도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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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검찰 출석…검찰, 내주 초 처벌수위 결정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가 오후 8시 30분께까지 약 11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어 1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한 뒤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 축소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김 의원의 재산목록이 많아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김 의원을 제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랐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다음 주 초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은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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