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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정비이력’ 관리 강화 소비자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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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365’ 표기…침수차 등 사전 확인 가능

소비자가 중고차를 사기 전에 정비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보 부족으로 '침수차' 같은 중고차를 잘못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 이력,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으나 사고 등과 관련한 정비이력은 포함되지 않아 구매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명란 하단에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이력 확인 방법을 표기해야 한다.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표기했다.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도록 했다.

'자동차365'는 2018년부터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선 구매 예정 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사전 확인이 어려웠던 해당 차량의 침수정보 이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 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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